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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피해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분통
입력 2015-07-23 17: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제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한 폭행을 일삼은 장모(52)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를 비롯한 가족들도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 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며 장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 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원, 지연손해가 16만 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 B(24)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자 C(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지금 장난하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절대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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