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불법이민 알고도 고용하면 1만 달러"
입력 2007-08-09 11:22  | 수정 2007-08-09 11:22
미 국토안보부는 이민 개혁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일터에서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신원을 위조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스 노크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