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합정동 385-1번지와 382-44번지 일대 등 총 3만2천여㎡ 규모 부지를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85-1번지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340%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이, 384-1번지에는 최고 130m 높이에 용적률 363% 이하인 준주거시설과 일반상업시설이 각각 들어설 수 있도록 정비됩니다.
상업지역인 382-44번지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630% 이하가 적용된 주거비율 60% 미만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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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85-1번지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340%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이, 384-1번지에는 최고 130m 높이에 용적률 363% 이하인 준주거시설과 일반상업시설이 각각 들어설 수 있도록 정비됩니다.
상업지역인 382-44번지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630% 이하가 적용된 주거비율 60% 미만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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