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화성 60대 실종 피의자 살인으로 기소…‘범행 전 인체해부도 수차례 검색’
입력 2015-07-23 10:40 
화성 60대 실종 / 사진=MBN
검찰, 화성 60대 실종 피의자 살인으로 기소…‘범행 전 인체해부도 수차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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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60대 실종, 검찰 피의자 기소…결국 엽기살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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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60대 여성 실종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133일만에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1일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5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육점에서 쓰이는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한 "엽기적 살인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8시23분쯤에서 2월5일 오전 9시14분쯤 사이에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박모(67·여)씨를 살해하고 육절기를 이용, 시신을 훼손해 2월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 화성시 정남면 황구지천 등에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목격자와 사체가 없는데다 김씨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몰래 버린 육절기에서 검출된 피해자 혈흔 및 다양한 인체조직과 사체를 화물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체 해부도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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