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4천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천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이들은 28.2%인 8만8천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받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재산조사가 이뤄집니다.
연봉이 1천85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연봉이 매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4천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천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이들은 28.2%인 8만8천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받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재산조사가 이뤄집니다.
연봉이 1천85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연봉이 매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