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에 가입한 차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에 가입한 차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