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객 금품 절도' KTX 열차팀장 해고…법원 “해고 적법”
입력 2015-07-22 19:42 
【 앵커멘트 】
KTX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팀장이 승객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돼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팀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년 넘게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한 KTX 열차팀장 장 모 씨.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한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습니다.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선반에 올려둔 물건을 노린 겁니다.

그러고는 지갑에 있던 카드로 버젓이 곶감 한 상자를 샀고, 현금만 챙긴 뒤 지갑은 그대로 버렸습니다.

다음날에도 승객이 휴대전화로 TV를 보는 사이 지갑을 훔쳤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장 씨.

회사에서도 해임되자 즉각 해임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재심 끝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낸 소송에서 철도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고객의 생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지닌 열차팀장이 고객의 물건을 훔쳐 철도공사의 존립 목적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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