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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입력 2015-07-22 19:05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프로농구 안양 KGC 전창진 감독이 경찰에 소환돼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22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창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경찰이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했고 더 수사할 부분이 없는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구속된 피의자 강모(38)씨와 김모(38)씨도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토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올해 2월20일, 2월27일, 3월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전 감독이 2월6일부터 3월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공범·참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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