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등의결권 도입 전격 추진한다
입력 2015-07-22 17:16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삼성과 엘리엇 분쟁 사태를 계기로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항할 방어 수단이 더 절실해진 재계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권 시장을 전격 개방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방어 수단을 이미 도입했지만 우리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조명도 못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공격자의 지분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포이즌필과 ‘1주=1의결권이라는 상법상 등식을 깨고 경영자가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조문 검토를 거친 뒤 여야 의원들의 공동 서명을 받아 조만간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투자 독려를 위해서라도 경영권 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은 일반 주주들과 똑같이 지분을 돈으로 사들이는 것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돈을 쌓아놔야 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법안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야당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주주만 유리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기류가 우세하다. 앞서 정부는 2010년 3월 포이즌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이상덕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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