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41살 남성 이 모 씨가 한 예술학교의 연기과에서 1~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의 영화사나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고, 허락 없이 외부 활동을 하면 주요 과목을 F 처리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외부활동 제한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재량범위에 있는 사항이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일은 공식적인 학교규정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
인권위는 지난해 8월 41살 남성 이 모 씨가 한 예술학교의 연기과에서 1~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의 영화사나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고, 허락 없이 외부 활동을 하면 주요 과목을 F 처리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외부활동 제한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재량범위에 있는 사항이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일은 공식적인 학교규정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