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운용펀드 소유 건물에 입주` 위법이지만…
입력 2015-07-21 17:47  | 수정 2015-07-21 22:10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운용 펀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하는 위법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의성을 따져가면서 건별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위법 사실이 분명한 만큼 엄단하겠다며 조사와 제재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운용하는 펀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을 지적하고 이송훈 전 대표(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에게 '대표이사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와 펀드가 소유한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04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현 사옥에 입주해 있었고 지난해 초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펀드가 사옥을 인수해 건물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발생하게 됐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추후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관련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다른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조사·검토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운용사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면서 전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이 없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이외에 이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거나 조치를 취한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등 3곳이다. 베스타스자산운용은 2013년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서울 종로 더케이트윈타워에 입주했다가 금감원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칸서스자산운용도 각각 자사 운용 펀드가 소유한 센터원빌딩, KDB생명타워 등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내용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법대로 제재를 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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