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1 08:00  | 수정 2015-07-21 18:53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권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봤습니다.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포럼이 조직됐고, 포럼활동은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럼 회비 역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시장은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선택 / 대전시장
-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의 무효 형까지, 시장직을 박탈하는 것까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대법원에서 이번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역 내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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