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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차보험료 20% 할증
입력 2007-08-08 06:22  | 수정 2007-08-08 06:22
지난해 5월 1일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1만여명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며 할증 한도는 20%인데,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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