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20살 처제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문 씨가 처제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봐도 처제와 아내의 체형이 다르므로 문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20살 처제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문 씨가 처제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봐도 처제와 아내의 체형이 다르므로 문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