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5-07-17 14:59  | 수정 2015-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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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들에게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에도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탈퇴했다.
포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포맨, 김영재 사기 혐의로 징역 받았구나” 포맨, 김영재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네” 포맨, 전 멤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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