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포맨 전(前) 멤버 김영재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지난 15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김영재는 지난 4월에도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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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김영재는 지난 4월에도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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