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살펴보니…"휴일이 많아졌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인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며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헌절은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정 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휴일이 정해지고, 민간에서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2015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입니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은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식목일도 이때 제헌절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인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며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헌절은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정 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휴일이 정해지고, 민간에서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2015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입니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은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식목일도 이때 제헌절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