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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 출신 미임용자 820명 특별임용
입력 2007-08-07 09:12  | 수정 2007-08-07 09:12
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10개 교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특별채용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
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까지 4년 간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시기
회는 4년 간 3회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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