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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 안해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5-07-16 15: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대법원은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재확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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