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서 임금 인상 문제 논의
입력 2015-07-16 08:23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6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과 만나 임금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으로,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남북이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출범한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작년 6월 5차 회의 이후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1년1개월 만에 개최된다.

6차 남북공동위에선 당면 현안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남북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았고, 북측은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이번 남북공동위에서 임금 문제와 함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남북 간에 논의된 과제를 재차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잡지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 9일 개성공단 통행질서 유지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