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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사건 K대 "공범자들은 이미 졸업.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것 없어…"
입력 2015-07-15 21: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소위 ‘인분 교수의 가혹행위에 동참한 공범자들에 대한 학교 측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5일 인분 교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K대는 사건의 당사자인 교수 장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등에 대해 "그 사람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해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재학생이었다면 퇴학 조치라도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K의 교수 장 모씨가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해 구속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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