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구로 만들겠다" 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7-15 19:41  | 수정 2015-07-15 20:30
【 앵커멘트 】
구속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소속 연예인인 클라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고소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인 클라라와 그녀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고소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클라라 측이 자신의 말을 조작하거나 메시지 일부를 가지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 부녀의 행동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새벽에 와인을 마시다 네 생각이 났다", "여배우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고,

또 이 회장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 했다고 본 겁니다.

결국 클라라 측의 계약 해지 요구는 정당한 권리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난 이 회장은,

자신이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도 했었다며, "하루아침에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협박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