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영, 친자 소송서 ‘승소’…法 “조희준 양육비 지급해야”
입력 2015-07-15 18:25  | 수정 2015-07-16 19:08

‘차영 조희준 ‘조희준 국민일보 ‘차영 조희준 친자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친자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준 전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장남으로 지난 1997년 32세에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해 이듬해 회장이 됐다.
차영 조희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영 조희준, 이런 관계였네” 차영 조희준, 친자네” 차영 조희준, 그렇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