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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아들, 조희준 회장 친자 맞다…法 "양육비 지급할 것"
입력 2015-07-15 17:41  | 수정 2015-07-15 18: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법원이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의 자녀를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또 차씨는 조씨가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피고의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고,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을 인정한다”며 친자관계 확인 위한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근무한 재원이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여성 대변인으로 발탁된 바 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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