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후 불공정거래 의심…18개 종목 조사
입력 2015-07-15 17:3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호가와 매매 내역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18개 종목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지난달 15일부터 주가급변 종목은 모두 41개 종목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보통주 2종목, 우선주 16종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가급변으로 주시된 종목에서 일부 계좌가 다수 종목에 걸쳐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와 계좌 중심으로도 심층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1개 주가급변 종목은 전체 상장사 종목의 2.11% 수준으로 시감위는 추적조사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 실시 이후 한 달 새 두 배 이상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따져보니 우선주 종목에서는 태양금속우, 대원전선우, SK네트웍스우, 삼성중공업우 등 15곳에 달했다. 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전후로 나흘째 급등한 바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허수성 호가, 가장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158건의 예방조치를 요구했다"며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투기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단기투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매매계좌의 주식 보유기간이 가격제한폭 확대 전 한 달간 평균 3.15일이었으나 확대 후 한 달간은 평균 1.01일에 그쳤다. 단기매매계좌란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뜻한다.
특히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당일 매수와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 거래 비중이 급등해 가격제한폭 확대 전 4.59%에서 확대 후 5.63%로 1.04%포인트 늘어났다.
[전병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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