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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前 대변인 아들 친부 소송…法 "조희준이 친부 맞아"
입력 2015-07-15 17: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아들 A군의 친부로 밝혀졌다.
앞서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아들 A군의 친부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면 15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의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원으로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씨가 차 전 대변인에게 지금까지의 양육비로 2억7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미래 양육비로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던 조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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