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머드 조직 세포분화 성공하자…황우석 법적 다툼
입력 2015-07-15 15:38 

매머드 복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소유권을 두고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과 과학계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지난달 18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트와 야나 강 일대 얼음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매머드는 258만~1만 년전 살던 코끼리과 포유동물로 길이 50㎝에 이르는 수북한 털과 5m에 달하는 엄니를 가진 게 특징이다.
황 박사가 추진했던 매머드 복제 방식은 코끼리 난자에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핵을 제거한 뒤 복원시킨 매머드 성체세포와 융합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냉동 매머드 조직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분화시키는 것이다.
황 박사팀은 이 단계까지 성공하지 못한 채 박세필 교수 팀에게 매머드 조직을 건네줬다. 그런데 박 교수 팀이 받은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 분화에 성공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박 교수는 황 박사가 조직을 넘겨줄 때 어떤 계약 조건도 없었고 연구팀 독자적 기술로 가능했던 만큼 양측의 공동 연구 성과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박사는 냉동 매머드 조직 소유권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구 성과는 자신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황 박사는 박 교수팀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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