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혼다 美서 오토론금리 ‘인종차별’ 합의금 300억
입력 2015-07-15 14:25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의 미국 자회사가 인종에 따른 오토론 금리 차별로 합의금 약 300억원을 내게 됐다.
아메리카 혼다 파이낸스 회사는 14일(현지시간) 합의금 2500만달러(약 285억2250만원)을 지불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 자회사의 딜러들이 소수인종에게 더 높은 금리를 매기는 오토론을 제공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평균 150~250달러 가량 비싼 오토론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혼다는 인종차별적 관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혼다 측은 그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딜러들이 이 같은 원칙을 지켰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혼다 측은 공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혼다는 이번 합의가 높은 이자율이 지불된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혼다는 또 딜러들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좁히기로 했다.
오토론 금리 관련 인종차별적 관행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JP모건체이스도 올해 초 오토론에서 인종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한 정황이 포착돼 비판을 샀다. 또 도요타자동차는 작년 같은 이유로 미국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2013년엔 미국 오토론 업체 얼라이파이낸셜이 이로 인해 합의금 9800만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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