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우석 박사-박세필교수, '매머드 복제기술' 법적다툼
입력 2015-07-15 14:14 
황우석 박사-박세필교수, '매머드 복제기술' 법적다툼
'매머드 사체서 세포배양 첫 성공' 세계적 성과 두고 희대의 소송

국내 동물복제기술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검찰과 생명과학계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지난달 18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시킴으로써 매머드 복제에 가장 중요한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 이 기술의 소유권이 서로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됩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14일에는 정형민 교수와 김은영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세필 교수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검찰은 전망했습니다.

생명과학계는 두 복제 전문가의 소송에 '과학계 희대의 사건'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해 과학적 평가를 먼저 받을 일이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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