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현중, 전 여친 상대 12억 반소…“임신·유산 모두 거짓말”
입력 2015-07-15 12:58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 친구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오전 MBN스타에 A씨에 대한 12억원 반소장을 지난 11일 접수했다. 지난해 임신했다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A씨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반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민사 공판에서 사실 조회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억 원, 지난해 폭행으로 유산한 것에 대해 언론에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지만 이를 어기고 언론에 유포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추가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드라마 계약이나 행사가 취소돼 피해가 크다. 소속사 측에서 특별손해액을 파악하는 대로 이에 대한 반소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지만, 이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