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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의혹 상황 역전…이규태 회장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 있다”
입력 2015-07-15 11:24 
클라라, 협박의혹 상황 역전…이규태 회장 너 목 따고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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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진실공방

클라라, 협박의혹 상황 역전…이규태 회장 너 목 따고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 있다”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앞서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클라라 측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오히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회장은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이에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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