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연구소 직원 목덜미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입력 2015-07-15 09:49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사진=MBN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연구소 직원 목덜미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신입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장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자 상사나 동료가 성희롱을 하는 사건은 많았지만, 이번엔 여자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에 대한 판결이어서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4월, 미혼 여성인 김 모 씨는 한 연구소에 합격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출근한 김 씨.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직장 여성 상사 임 모 씨에게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임 씨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느냐"며 "잔머리가 많은데 아이 낳은 여자와 똑같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 날 임 씨의 발언 수위는 더 세졌습니다.

김 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더니 "어젯밤 남자랑 뭘 했느냐"며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사인 임 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는 "동성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과는 별도로 임 씨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내고 직장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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