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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박’ 클라라 父女에 무혐의 처분…이규태 회장 기소
입력 2015-07-15 09:39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클라라(27·본명 이성민)와 아버지 이승규 씨가 소속사 대표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4)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히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이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23일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갈등을 빚자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당했다.



반면 클라라는 이 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낸 상태였다.

이후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클라라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소속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협박한 정황이 발견돼 그를 기소했다.

한편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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