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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한 이규태 회장, 기소 “목 따 불구자 만들 수 있다”
입력 2015-07-15 08: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를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듯이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 수도 있다.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도 했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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