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만 네 번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결정
입력 2015-07-15 07:00  | 수정 2015-07-15 07:11
【 앵커멘트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주요 증인인 박지만 EG 그룹 회장이 법원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음 주 열릴 재판에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 그룹 회장.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핵심 증인입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9차 공판에 박 회장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법정 소환에 불응한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


결국 법원은 박 회장에 대해 강제구인을 결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재판 출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재판일에 박 회장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법원은 지난달 박 회장이 EG그룹 노사 갈등을 이유로 세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과태료 2백만 원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불출석하자 결국 구인까지 결정하게 된 겁니다.

박 회장에 대한 구인이 집행될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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