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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조 울산분회 "홈에버 울산점 고소"
입력 2007-08-06 12:37  | 수정 2007-08-06 12:37
이랜드 일반노조 울산분회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이랜드 산하 홈에버 울산점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고 체불임금을 달라고 법원과 노동지청에 진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분회는 오늘 홈에버 울산점 점장과 직원 입점업체 대표 등 13명을 상대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분회는 또 조합원이 다른 매장에 파견될 때 지급받지 않았던 1인당 미지급 임금 4만원, 총 100 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울산지법에 지급명령신청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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