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기소
입력 2015-07-14 15:41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형태, 이명춘 변호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상훈, 김희수 변호사는 수임 제한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검찰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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