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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법자금모집 무더기 징계
입력 2007-08-06 12:27  | 수정 2007-08-06 12:27
증권사 직원이 불법으로 고객 자금을 모아 주식매매를 해 회사측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지난해 사기, 횡령 등의 수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주식과 선물 옵션 등 자기매매로 20억~30억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금감위는 해당 직원을 면직하도록 하고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증권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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