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