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점까지 둔 불법스포츠 도박…조폭도 가담
입력 2015-07-14 11:15 

전국에 대리점까지 두면서 피라미드 형태로 400억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이모(37) 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나 점수를 맞춘 회원에게 당첨금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다. 이들은 운영 서버를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에 두고 수시로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또 본사, 총판, 대리점, 유저 형태로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입액의 50~70%를 본사가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액으로 총판과 대리점에게 배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총판만 18곳, 대리점은 300여곳에 달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3000여명이 410억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고 이씨 등은 당첨금으로 나눠준 돈을 뺀 1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중간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는 사람들을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회원을 확보했으며 일부 조직폭력배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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