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핀테크업체 `손톱밑 가시` 여전
입력 2015-07-13 17:27  | 수정 2015-07-13 20:26
◆ 규제개혁 현장에선… ◆
금융당국이 꽁꽁 묶었던 규제를 하나씩 풀고 있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아직 곳곳에서 답답함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권 보신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규제가 더해져 아직도 사업하기 녹록지 않다는 불만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반 년이 넘은 다음카카오 뱅크월렛카카오의 1회 송금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고작 10만원 보낼 수 있는 뱅크월렛카카오를 핀테크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현행 규정상 법적으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안을 우려한 은행권이 뱅크월렛카카오 송금 한도를 10만원으로 묶어 놓은 탓에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은행 제휴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뱅크월렛카카오 특성상 송금 한도를 올리려면 모든 은행과 협의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보수적인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송금 한도를 올리기 위해 은행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 송금 서비스 '토스'도 1회 송금 한도가 30만원으로 묶여 있다. 반면 우리은행이 최근 자체 서비스로 내놓은 위비모바일페이는 한 번에 최대 50만원을 보낼 수 있어 적잖은 차이가 있다.

요새 떠오르는 개인대개인(P2P) 대출은 이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현 규정상 P2P 대출에 돈을 대려는 투자자는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업자 등록을 껄끄러워하는 투자자가 막판에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업계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구두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자를 유치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알려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꿔 규제 칼날이 들어오면 꼼짝 못할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뉴욕증시에 상장한 미국 P2P 대출 업체 렌딩클럽은 상장 당시 기업 가치만 9조원에 달할 정도로 P2P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최근 부동산 경매 등 분야에 P2P 대출이 활용되며 시장 규모를 넓히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제가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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