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터카업체 위장 불법 운전학원에 7천명 피해
입력 2015-07-13 14:40 

경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뒤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사기 등)로 학원 운영자 이모씨(47)를 구속하고 운전강사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놓고 1년간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 등지에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은 70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정식 운전학원인 것 처럼 보이기 위해 ‘럭키드라이브‘김여사 스쿨 명의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수강생을 모집해 1인당 23만~27만 원(10시간 기준)을 받고 운전 교습을 시켰다.
1년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운전교습 중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렌터카 직원인 것 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8회에 걸쳐 17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 1월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빌려 운전학원 사무실로 활용하고,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된 전화기 4대를 은밀히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운전교육 1시간 당 1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운전강사로 채용했다. 그러나 차량 연료비를 강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돈벌이가 되지 않자 대부분은 1~3개월 사이에 강사일을 그만 뒀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 대부분은 여성이거나 초보 운전자들로 연수비용이 정식 운전학원의 절반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이 가능해 신청자가 쇄도했으나 수강생 대부분은 불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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