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축물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눈감아주고 5백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자신을 쫓는 것을 알고,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눈감아주고 5백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자신을 쫓는 것을 알고,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