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 신부는 사라졌는데…법원 “결혼은 무효 아니다”
입력 2015-07-13 11:25 

결혼하기로 한 외국인 신부가 사라져 신랑이 혼인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2013년 5월 베트남에서 현지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귀국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B씨를 데려오기 위해 10월에 다시 베트남을 찾았지만, B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법원에 신부가 혼인 성사금만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했다”며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A씨는 2심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계정에는 B씨로 보이는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출산시점을 계산하면 2013년 7월에서 9월 사이 타인의 아기를 임신한 셈이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SNS 계정을 바탕으로 B씨가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SNS 가 B씨의 계정이라는 입증도 없고, 설령 B씨의 계정이더라도 결혼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심에서도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