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본다며 예비군 20번 공기업 직원 ‘유죄’
입력 2015-07-13 11:24 

예비군 훈련에 빠지기 위해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급 공무원 공채를 포함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으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유없이 6차례 훈련에 불참하기도 했다.
A씨는 시험을 모두 실제로 응시했으니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