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의성 없다"…'모욕 혐의' 벗은 채림 남매
입력 2015-07-12 19:40  | 수정 2015-07-12 20:25
【 앵커멘트 】
지난 3월, 탤런트 채림 남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검찰이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이 모 씨는 경찰에 탤런트 채림과 박윤재 남매를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모욕 혐의'.

채림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갔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채림의 소속사는 이 씨가 오히려 이들을 협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채림 소속사 측
- "이 씨란 분이 저희가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빌렸다고 갚으라고 근 10년 가까이 채림 씨랑 부모님, 그리고 동생 분을 시달리게 했고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결국 채림 남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가 지속적으로 채림의 어머니를 괴롭힌 사실이 인정되고,

또 밤늦게 찾아와 채림 남매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채림 소속사는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예인임을 이용해 악성적으로 협박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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