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천여 명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은 신임 박 모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서울변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는 변호사 1,052명을 대표해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내일(13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할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명에 동참한 변호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9기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한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박 모 판사는 지방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1일 경력법관 임용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변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는 변호사 1,052명을 대표해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내일(13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할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명에 동참한 변호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9기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한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박 모 판사는 지방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1일 경력법관 임용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