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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서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입력 2007-08-05 08:27  | 수정 2007-08-05 08:27
소송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 보호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새로 도입한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기밀자료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 공개되며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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