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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친동생과의 소송 일부 승소… ‘장윤정에게 3억 2천만원 변제할 것’
입력 2015-07-10 17: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장윤정이 친동생 장모씨에게 제기한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동생 장씨는 장윤정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1여 년 넘게 이어온 장윤정과 가족 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게 됐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없어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의견을 좁힐 수 없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장윤정, 드디어 승소했네 축하해요” 장윤정 법적 공방이 길었을텐데 힘들었겠다” 장윤정 친동생 가족끼리 돈 싸움이라니 뭔가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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