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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런닝맨’ 유재석, 게임 도중 속옷 노출…고소 가능할까?
입력 2015-07-10 15:35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안방극장에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는 스타들의 재치 있는 입담을 이용하거나 거친 몸싸움을 넣어 몸개그를 벌여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이중 팀 VS 팀으로 나누거나 개인 VS 개인으로 나누어 벌이는 게임을 진행하다보면 승부욕에 불타올라 종종 웃지못할 실수가 발생한다. 특히 한 명은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 옷이 벗겨져 맨살을 드러내거나 속옷이 강제 노출되기도 한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날 런닝맨과 소녀시대가 갯벌 위 팩맨 게임 미션을 받은 가운데, 이들은 갯벌 위에서 육탄전을 벌이며 미션 수행에 나섰다. 특히 이광수, 유재석, 하하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이때 유재석의 바지가 벗겨져 팬티가 노출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강제로 상대방의 옷을 벗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과격한 게임도중 옷이 벗겨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게임참가당시 당사자가 승낙 내지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런닝맨 출연자들의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의 연출은 위 출연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미 출연자들은 이와 같은 돌발생황에 대해 출연당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계약상, 사회통념상 동의 내지 승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를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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